정선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했으며,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폐광지역 발전 관련된 취약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개정안 발의 이후 최초로 나온 체계적인 학술연구보고서로서,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을 우리나라 지역개발법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폐특법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법 등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정된 지역개발 특별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법들이 상시법의 지위를 획득한 반면 폐특법은 현재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및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는 폐특법의 제정 및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뚜렷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폐특법의 종료가 지역 일자리와 국가경제, 폐광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 손실의 규모를 파악했다.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9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약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554억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삭제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했다.
지역 개발, 경기 회복, 환경 복구,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자립 등 폐광지역의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시한 연장과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안정된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시한의 삭제는 폐광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보고서는 폐광지역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재원의 안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폐특법의 상시화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폐특법의 현대화를 제시했다.
즉,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개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담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폐광기금 납부 기준과 관련된 불함리성과 불안정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폐특법의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의 인구지탱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불안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폐광지역에서 기업 유치 작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시한조항 삭제를 통해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인구지탱과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긴급한 현안인 적용시한 삭제와 기금 납부기준 개정을 완료한 후에 주민 생활 향상의 관점에서 폐특법을 현실에 맞게 세심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서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의 함수관계와 종료시 파급 효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폐특법은 지역개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된 만큼, 시한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폐특법 제정 목적의 실현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폐광지역 사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체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의 다양화, 도시재생, 안전한 환경, 주민의 삶의 질 등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폐특법 시한 삭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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