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
【공개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4.3.28.(목)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 도 공직유관단체장(8명) :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원주의료원 원장, 강릉의료원 원장, 속초의료원 원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도의원(48),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28.)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 내역은 3.28.(목)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이 증가했다.
※ 8억 3,200만원(‘22.12.31.기준) ⇒ 8억 8,984만원(‘23.12.31.기준)
○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93명(52%)이고, 재산감소자는 86명(48%)이다.
○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88명(49.1%), 5억 원 ~ 10억 원 39명(21.8%), 10억 원 ~ 20억 원 36명(20.2%), 20억 원 이상 16명(8.9%)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9%)이 10억 원 미만이다.
□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코인 등 가상자산 최초신고*,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감소요인은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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