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20일 정선읍 귤암리 산39번지 산불을 비롯해 2차례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불법소각, 화목보일러의 재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월 4일에 발생한 화암리 산불은 화목보일러 재를 무단으로 버려 산불로 확산된 건으로 인력 134명, 헬기 2대, 차량 14대 등이 투입돼 약 0.1ha(약 300평)의 면적이 산불로 소실됐다.
올해 발생한 산불을 기반으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66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감시원 94명, 43개 민간자생단체 및 마을이장 183명 등을 산불취약 지점에 배치하고 차량 및 마을 앰프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초동진화 등을 위해 1월 초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35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올해는 대선 및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통계적으로 다른 해 보다 산불 발생률이 높은 시기로 기존에 무심코 자행되는 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은 일절 금지해 줄 것과 화목보일러 재는 처리 용기에만 버리기, 산림인접지역 내 농·부산물은 해당 읍·면에 파쇄신청 및 처리, 산림 내 화기물 소지금지 및 무단 입산금지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예방에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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