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군은 올해 등록면허세를 총 1만 733건, 1억 3,300만 원 규모로 부과할 예정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중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이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033-560-2127)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돼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은 기한 내 납부 시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납부 기한과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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