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풍수해, 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과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군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한우,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10곳으로, 군은 총사업비는 1억 25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관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보틀리즘 질병으로 다수의 가축사망으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증가했다. 이에 군에서는 7,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축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실납입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벌 등의 가축과 가축 사육시설 및 관련 건물이며,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축사 특약의 경우 적법한 건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정선축협)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험기간 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가입금액을 산정받고,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농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유통축산과(☎033-560-2545)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정선축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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