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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사오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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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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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정선군은 결혼을 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30세~50세까지의 정선에 사는 남자여야만하고 △국제결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부가 정선에 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


곰곰이 따져보자. 그러니까 국내결혼이 아닌 국제결혼을 지원한다는 점, 정선에 와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 여성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남성의 나이만 결혼적령기부터 노총각까지로 설정돼 있다는 점, 여성은 해당 없고 남성만 지원한다는 점. 결국 중국·동남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리고 이 시책의 목적은 ‘인구 늘리기’ 일환이라고 한다.


흔히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는 결혼이주여성 가정, 특히 그 2세대는 우리 사회가 보살피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결혼을 위해 이주해온 여성들이 혹시라도 남편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주 여성들의 친정나들이를 지원하는 등의 시책은 훌륭한 복지 모델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실상의 매매혼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장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제적 질타를 받는 한국남성의 동남아 국제결혼을 혈세를 들여 장려하면서까지 인구를 늘려야 할까.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응당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뻔하고, 특히 국제적 질타를 받는 일에 국민 혈세를 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같은 시책을 펴고 있는 곳은 정선군만이 아니다. 정선을 제외하고도 도내 9개 지자체에 이런 지원 시책이 있다. 아마도 어느 한 곳이 시작한 것이 베끼기를 거듭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지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책이기 때문이다.


이 시책에는 또 하나 단서가 붙는다. 재혼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혼자는 인구를 늘리지 못하는 신체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 시책은 혹시 인구늘리기가 아닌, 결혼 못한 한을, 또는 욕구를 풀어주기 위한 시책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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