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경찰서 안현국 생활안전계장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협박과 방임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다양하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포천 양부모 살해사건, 여주 종교단체 보육아동 학대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만1170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만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시행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증후가 발견시 가장 쉬운 대응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앱 스토어에서 ‘아이 지킴콜 112’앱을 다운받아 접속해 보면 아동학대 여부에 해당하는지 정보 확인은 물론 문자나 전화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와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 금지, 신고에 따른 보복 우려시 신변안전 조치를 명시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프란시스코 페레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할 대상이 가해자로 둔갑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나날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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