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김정현 노무사
근로자들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발병을 조심해야합니다. 뇌심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혈관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만, 불행히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통해 ①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을, ②생존한 경우 요양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과 휴업급여(매월 급여액의 70%),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말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급성과로), ②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단기과로), ③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만성과로)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은 발병 장소가 집이든 직장이든 관계없고, 발병 시기가 작업 중이든 식사중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용변을 보시거나 주무시다가 쓰러진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심혈관계질환에는 선천적 요인, 기존 병력, 흡연과 음주, 식습관, 과도한 운동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고시나 지침 역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뇌심혈관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의 기준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로 구체화 하는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분들이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전화 : 033) 553-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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