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박근용, 이하 농관원)은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점검 전에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면, 농관원이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③ 영농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 등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기록장 표준양식은 직불신청 단계에서 제공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직불신청 → 읍·면·동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증 발급(6월말)) 전에 농지형상 부적합 우려 필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현장조사원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조기 채용했다.
상반기(2~5월)에 항공사진을 활용해 폐경 등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농가에 사전 안내해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7~9월)에는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박근용 소장은 “올해부터 신규로 감액이 적용되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반기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전 사전 안내와 하반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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