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과태료 6천만원 “포상금도 없는데 왜 신고?”…6대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해야

지난해 정선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가 1,700여 건에 달하고 과태료 부과액만 약 6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선읍·고한읍·사북읍을 넘어 신동읍에서도 신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골이라 괜찮겠지,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선군에 따르면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이른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인도(보도) 위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이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인도는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 안전지대, 이중주차, 진출입로 주차, 터널 안·다리 위 주정차 역시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최근 신동읍에서는 집 앞 인도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달 사이 신동읍에서만 약 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고가 많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민 김모(55) 씨는 “잠깐 마트에 들렀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인도에 바퀴만 조금 걸쳐놨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대낮인 데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은 도심처럼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조건 도시 기준대로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주민 박 모(35) 씨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위 차량 때문에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어른들은 피할 수 있어도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다”며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42) 씨 역시 “예전에는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주민들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며 “불편하더라도 기본적인 주차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군 자체 제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신고포상금도 없다. 다만 주민 안전과 통행 불편 문제 때문에 신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 “농촌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통행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무심코 세운 차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지도팀 ☎ 033-560-2436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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