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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이라 괜찮겠지?” 했다간 과태료 폭탄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6.06.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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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정선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700건…신동읍도 최근 한 달 새 30건 접수

불법주정차 과태료 폭탄 80%.png


잠깐 세워놨는데 신고됐다고요?”

최근 정선군 신동읍 주민들 사이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집 앞 인도나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 전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한다.

이미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에서는 주민신고가 일상화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신동읍에서도 한 달 사이 약 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신고가 되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지난 20194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선군 역시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핵심은 이른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위

인도(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주민신고 대상이다.

특히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보도 구간은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최근 신동읍에서는 집 앞 인도에 차량을 세웠다가 과태료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당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신고 포상금도 없다.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신고가 접수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농촌지역에서는 인도 가장자리 주차, 골목 임시주차, 상가 앞 잠시 정차 등을 비교적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주민신고제가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주민 신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주민들은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까지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6대 금지구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광호기자 egh71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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