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 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최근 마련한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각각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비율(총매출의 10%, 13%)을 조정하거나 아예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따로 신설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석탄공사 부채를 갚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강원랜드 매출액(2024년 1조 4269억 원)을 매년 10%씩 조달할 경우, 석탄공사 부채를 약 20년 만에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다. 이 말은 폐특법 연장개정안이 종료되는 2045년까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석탄공사가 진 빚만 갚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우선 강원랜드 설립근거인 폐광지역법 어디에도 타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한 글자도 없다. 이는 곧 상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해 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사안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2012년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한 행위로 인해 당시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이 배임죄로 고발당하고 3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규제 완화와 신규 리조트 시설 조성 등 투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구나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눈앞인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빼먹을 생각만 하는 몰지각한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오판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회생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내놓은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은 석탄공사가 진 부채를 갚기 위해선 강원랜드가 어찌 되든 전혀 상관없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원랜드 설립 이래로 국가가 국세, 기금으로 가져간 것이 폐광기금, 지방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의 약 2.5배에 이른다. 주민의 투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역보다는 국가에 효자노릇하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더해 이제는 다른 공기업의 부채를 갚는데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니 과거 악덕지주의 소작농들에 대한 패악질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또한, 강원랜드가 주식회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의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형태이긴 하지만 나머지 49%의 민간 지분의 이익을 겨우 1% 많다고 정부 마음대로 훼손한다면, 불공정 거래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정책방향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석탄공사 부채해결을 위해 굳이 조언을 한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배당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주당배당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9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
우선 이 배당금으로 석탄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개혁이란 원래 살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이다. 석탄공사 부채해결을 위해 강원랜드의 살가죽을 벗기기 전에 한국광업광해공단의 살가죽을 벗기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산업부가 용역보고서일 뿐 확정된 바가 없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석탄공사 부채해결을 위한 강원랜드 재원활용에 대한 철회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공추위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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