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 정선읍주민자치회가 그리는 공동체의 미래
정선군 주민자치회 탐방. 이번 호에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선읍주민자치회 최선화 회장을 만나 주요사업과 포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선읍 주민자치회에 대한 소개
안녕하세요. 정선읍주민자치회 회장 최선화입니다. 정선읍주민자치회는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정선읍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관내에서는 7번째로 작년 7월 10일에 제1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 및 5개 분과 총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님들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이며 정선읍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에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올해 정선읍주민자치회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개 중점 추진과제와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에 5개의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총예산규모는 3억 6000여만원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선읍 승격 기념일(7월 1일)과 연계한 주민 잔칫날 행사와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 활동, 주민이 하나 되는 건강체조 한마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의 원활한 배부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고, 제19회 정선동강할미꽃축제와 시가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등 늘 지역주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다가오는 7월 1일에 정선읍 승격 제52주년 기념행사와 2026년도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의 구심점이 될 역전 정선창고 내 사무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정선읍주민자치회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각 분과별 회의와 임원 회의, 정기회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는 추석 명절과 연계한 추억의 콩쿨 대회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주변 꽃대궐 조성, 지역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을브랜드 기록 사업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똑딱똑딱 나무공방, 튼튼 혈액순환 마사지, 정선 리빙랩, 정선 온에어 프로그램을 정선읍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프로그램에 한하여, 평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통해 자체 사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자체 추진이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등을 통한 마을계획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선군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대표 자치기구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정선읍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마을 자치의 실현, 주민화합 및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제가 제안되어 정선군의 사업으로 반영되고, 그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아직까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상시 기구로 운영하고 예산 집행의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6항에 해당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와 동일시되는 법적 지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 제한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다수의 주민자치회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강제되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우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동반자로서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로 연결되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의 구체적인 실현 및 성과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의제들이 정선군에 사업에 반영되고, 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이 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크게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선읍주민자치회는 분과별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매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정선 온에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에의 제약을 벗어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자치회는 약칭 지방분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강화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작은 의견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 소통의 창구가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일, 올해 처음으로 정선읍 승격 제52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주민총회에도 많이 오셔서, 정선읍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정선읍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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